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자동차세 연납과 분납 제도 총정리 – 계산기부터 절세 팁까지!
안녕하세요 😊 자동차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시죠.
매년 돌아오는 고지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번 포스팅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동차세는 단순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기와 방식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지며, 때론 분납으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라면 cc당 140원, 여기에 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예시: 배기량 1,600cc 차량
- 기본세: 1,600 × 140원 = 224,000원
- 교육세: 224,000 × 0.3 = 67,200원
- 총 세금: 291,200원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하며,
전기차는 정액제(자동차세 100,000 + 교육세 30,000)로 총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 연납제도 –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까지 받자!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 비교:
- 1월 (1차): 4.58% – 1월 16일~1월 31일
- 3월 (2차): 3.76%
- 6월 (3차): 2.51%
- 9월 (4차): 1.25%
2025년 9월이 마지막 연납 신청 기회라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분납제도 – 부담을 나누는 현명한 방법
기본 분납: 6월 + 12월 두 차례
30만 원 이상 세금인 경우, 별도 신청 시 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생활비와 병행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좋은 제도입니다 😊
❗ 체납 시 불이익
- 가산세: 기본 3% + 매월 1.2% (최대 75만 원)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검사 불가 및 압류
- 신용등급 하락
기한 내 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
✅ 핵심 요약
-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 기준으로 계산
- 전기차는 정액제 130,000원
- 연납 신청은 1월이 가장 유리 (4.58%)
- 2025년 9월이 마지막 연납 신청 기회
- 30만 원 이상이면 분납 최대 4회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