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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금융권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상환기간 연장·이자 조정·원금 감면 등을 통해 재생을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영위 기간, 연체 여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제도는 채무 부담을 낮추어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과정을 거쳐 접수합니다. 사업자라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둘째, 상담창구(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후 절차입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하며,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상환기간 조정, 이자 또는 금리 감면, 필요 시 원금 감면 등의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또한 신청 취소 기한 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첫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했거나, 휴업·폐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했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도 해당되며, 소상공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kamco.or.kr]

     

    둘째, 연체 여부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로서 ‘부실차주’, 혹은 곧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에 속해야 하며, 코로나 피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업종과 종류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조건 분류 기준/내용 비고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 활동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휴업·폐업 포함
    연체 상태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연체 우려 포함
    대상 대출 사업·영업 관련 모든 사업자 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가능 단, 일부 업종 및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
    채무 규모 담보 최대 10억원 + 무담보 최대 5억원, 총 15억원 이하 협약 금융회사 대출에 한함
    업종 제한 부동산 임대·매매, 전문직(법무/회계/세무), 도박성 업종 등 제외 신청 전 확인 필수

     

    ✅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채무 조정 방식에 따라 감면율,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통해 ‘부담 경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즉, 채무자가 원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원금 감면율이 0~80%, 취약계층(저소득자, 기초수급자 등) 및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상환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또는 기타 유형은 최대 20년 분할 상환 연장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리 또는 이자 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원 항목 내용 대상자 유형
    원금 감면 0~80% 감면 부실차주
    원금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일반 및 신용대출 포함
    금리 조정/이자 감면 연체자, 부실우려자 대상 금리 인하 또는 기존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및 담보/신용/보증채무
    채무 한도 총 15억원 이내 (담보 10 + 무담보 5) 협약 금융기관 대출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 제도는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사업으로, 초기 사업 대상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어떠한 연장 여부 또는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취소 가능 기간이 있으며,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3개월 간 재신청이 제한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범위 확장 또는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접수 후에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방문한 상담창구에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심사 중, 약정 체결 등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정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상담 시 준비한 서류 목록·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해 두면 처리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신용정보 변동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되고, 일정 기간(예: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 Q&A

     

    Q1: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태이고,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연체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코로나 피해, 휴업·만기 연장 이용 등으로 상환능력이 약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Q2: 원금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금 감면율은 본인의 순부채(보유재산을 뺀 후 남는 부채), 연체 기간, 소득 및 취약성 여부(예: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를 고려하여 적용되며, 일반 부실차주는 최대 약 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새출발기금 이용 시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일정 부분 신용정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 이용만으로 무조건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며, 약정 체결 후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에서 등록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다만 과거 연체 이력이나 고의성 등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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